12월부터 블로그에 협찬 광고 글 올릴 때 공정위 문구를 게시물 첫줄이나 제목에 표시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12월 1일부터 블로거들은 무조건!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
기존 지침
기존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추천 보증을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정위문구 )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블로거는 끝 부분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서,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변경 지침
변경된 심사 지침에 따르면 이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추천 보증을 할 경우 무조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함께 알아야 될 점
1. 제휴링크 포스팅도 이해관계 표시 필요
추가로 많은 블로거들시 제휴수익 링크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후기 작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현행까지는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통해 상품 추천글을 작성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새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이제 제휴 링크도 무조건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되는 것. 그냥 블로그 글 써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해관계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2. 명확하게 표현 필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등 조건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해서, 지침에서 말하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적용된다. 공정위 문구를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표현해야 한다.
3. 시행 기준일은 12월 1일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11월까지는 기존대로 포스팅 하단에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지침 철저히 지켜야 되니 잊지 말기!
후기 포스팅이야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제휴 포스팅까지 공정위 문구를 제목 또는 첫줄에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블로거들에게 조금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공정위 문구를 보자마자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게 적용되진 않을 듯. 그래도 잘 살아남자보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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